동문회 회칙


한국교원대학교대학원 동문회 회칙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한국교원대학교대학원 동문회”(이하 동문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모교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회원 상호간의 우의증진 및 권익옹호

2. 회원 명부 및 회보 발간 사업

3. 장학사업 및 모교의 발전에 필요한 사업

4. 교육 발전에 기여하는 제반사업

5. 「한국교과교육연구회」를 통한 세미나 개최와 학술지 발간 사업

6. 기타 필요한 사업

제4조 (사무실) 본회의 사무실은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내에 둔다.



제2장  회  원


제5조 (자격)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한다.

1. 정회원은 한국교원대학교대학원(일반대학원, 교육대학원, 교육정책대학원)을 졸업 및 수료한 자로 한다.

2. 준회원은 본회의 취지와 사업을 찬동한 자로 한다.

제6조(권리와 의무)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본회의 활동과 운영 전반에 관해서 발의, 건의, 문의, 참여할 권리

2. 본회의 의결권과 임원의 선거권, 피선거권

3. 회비를 성실히 납부해야 할 의무

4. 회칙을 준수해야 할 의무



제3장  조  직


제7조(기구) 본회는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둔다.

  1. 총회      2. 이사회       3. 사무국

제8조(지부 등) 본회는 각시·도 교육청 단위로 지부와 과별 동문회를 둘 수 있다.

제9조(고문 및 자문위원)

  1. 본회는 필요에 따라 고문 및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2. 고문 및 자문위원은 본회의 발전을 위한 자문과 제반 활동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협조를 한다.



제4장 임  원


제10조(구성)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회장 : 1인, 부회장 : 10인, 사무국장 : 1인, 이사와 상임이사 : 해당 인원, 감사 : 2인

제11조(임원 선출) 회장, 부회장, 감사는 각각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2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2. 회장 유고 시 수석부회장이 잔임 기간 그 임무를 대행한다.

제13조(직무)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1.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본회의 임무를 수행한다.

 2. 사무국장은 본회의 일상적인 사무와 총회 또는 이사회가 의결한 사업을 집행한다.

 3.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여 본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소정의 연회비를 납부할 수 있다.

 4. 상임이사는 상임이사회를 구성하여 이사회의 위임 사항이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을 의결 시행하고 이사회의 추인을 받는다.

 5. 감사는 본회의 회계업무를 감사하며, 이를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제14조(탄핵) 총회에서 선출된 본회의 임원이 본회의 회칙을 위반했거나, 임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는 회원 50명 이상의 서명으로 탄핵을 발의 할 수 있다.



제5장  총  회


제15조(구성) 총회는 모든 회원으로 구성한다.

 1. 정기총회는 매년 1월~ 2월 중에 회장이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요청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제16조(기능) 총회는 본회의 의결기관이며,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개정                    2. 회장, 부회장, 감사의 선출 및 그 탄핵

 3. 예산, 결산의 승인        4. 사업계획 승인

 5. 이사회가 상정한 안건의 추인, 심의, 의결

제17조(의결) 총회의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단, 이사의 탄핵 및 회칙의 개정은 출석회원의 2/3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제6장  이사회


제18조(구성) 

   1.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한다.

   2. 이사는 각 지부회장의 추천을 받은 자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위촉할 수 있으며, 시·도 지부장 및 과 동문회장, 교장, 교감, 교육전문직 및 대학전임 교원 이상의 회원은 당연직 이사로 한다.

   3. 상임이사는 본회의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 각 부서장과 시·도 지부장 및 과 동문회장으로 구성한다.

제19조(회의) 이사회는 다음의 경우 소집한다.

 1. 회장의 요청이 있을 때

 2. 이사 1/3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제20조(기능)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일을 한다.

 1.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의 심의 처리

 2. 사업계획 및 예·결산안 심의

 3. 회장이 추천한 사무국장 및 부장의 임명 동의

 4. 회장이 추천한 고문 및 자문위원의 승인 

 5. 총회에서 선출된 임원의 탄핵 발의

 6. 기타 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

제21조(의결) 이사회의 의결은 출석 이사 2/3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제7장  사무국


제22조(구성과 역할) 사무국은 사무국장과 다음과 같은 부서를 두어 업무를 분담하여 처리하며, 각 부서의 책임자로 부장을 둘 수 있다.

   1. 사무국장과 각 부장은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2. 사무국장 : 사무국의 업무를 총괄, 각 부장과 함께 본회의 실무를 담당

   총무부 : 행사기획, 일반회무, 회비징수, 회비경조, 경리전반

   조직부 : 회원 상호간의 연락, 회원 소재 파악, 지부조직 강화

   사업부 : 장학에 관한 업무, 본회 발전을 위한 사업 추진

   학술부 : 교과교육연구회 조직 및 운영, 교육 연구에 관한 사업 추진

   편집부 : 회보 발간 및 발송

   정보부 : 동문회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

   홍보부 : 회원명부 및 각종 홍보물 작성 송부

   3. 예산이 허락하는 경우 유급의 서기를 들 수 있다.

제23조(소재) 사무국은 본회의 사무실에 둔다.



제8장 재정 및 준용


제24조(운영) 본회의 재정은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1. 본회는 회원의 입회비, 정기회비, 특별회비 및 기타 수입으로 운영한다.

 2. 입회비 및 정기회비는 이사회에서 정하되, 총회의 동의를 받는다.

 3. 특별회비는 필요가 있을 경우에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25조(지출) 본회의 재정지출은 총회의 의결을 받은 예산에 의하여 이를 집행한다.

   단, 특별회비 및 기타 수입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지출한다.

제26조(예산 및 결산) 본회의 예산과 결산은 이사회에서 심의하고, 총회에서 의결한다.

제27조(회계연도)

 1.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2. 회계연도 개시 후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경상비를 전년도 예산범위 내에서 지출할 수 있다.



제9장 회칙의 개정과 준용


제28조(개정) 회칙 개정의 발의 및 심의는 이사회에서 한다.

제29조(준용)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시행 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정된다.



제10장 지부 및 과 동문회


제30조(지부 및 과 동문회 설치 )

 1. 지부는 각 지역 중심으로 구성하되, 필요에 따라 지부 밑에 분회를 들 수 있다.

 2. 전공별 과 동문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제31조 (운영) 지부 및 과 동문회 운영은 본회 회칙에 준하고 그 특수성에 따라 규정을  따로 둘 수 있다.

제32조(등록) 지부 및 과 동문회를 구성하였을 때는 즉시 회칙과 임원 명단을 첨부하여  본회에 통보하고 등록을 하여야 한다.


부   칙


  1. 본 회칙은 1997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2.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의한다.

  3. 본 회칙의 일부를 2002년 1월 30일 개정함.

  4. 본 회칙의 일부를 2004년 1월 23일 개정함.

  5. 본 회칙의 일부를 2005년 2월 25일 개정함.

  6. 본 회칙의 일부를 2006년 2월 25일 개정함.

  7. 총회 의결 사항은 회원 50인 이상이 될 때까지 이사회에서 의결. 2010년 2월 27일 개정함.